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의사 및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3일 의사와 환자 등 김모씨 외 475명(1심 당시 1800여명, 54억원 규모)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약정원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측이 부담 할 것을 선고 했다.
지난 2017년 9월 1심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과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범행에 활용된 바가 없고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 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나 약정원과 한국IMS헬스에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 이외에 유출되거나 범행에 활용된 바가 없고 제3자가 열람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지적,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민사 재판의 결정이 제개된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계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개인정보(데이터) 유출에 대한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은 형사재판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