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 "방문약료, 환자 위해 필요…의약사 역할 달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의사협회 성명 반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18 09:05   
새물결약사회가 방문약료에 대한 의협의 성명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며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이하 의협)는 성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문약료 사업(사업 명칭: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의사협회의 주장은 ‘의사 처방권에 대한 훼손’이며 ‘약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처방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의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새물결약사회는 의협의 성명서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처방 단계에서부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다약제 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했다. 

의사는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약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약까지 폭넓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순환기 내과 의사가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약의 특성까지 알고 있기는 어렵다.

또, 내과 뿐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처방되는 약까지 두루 알고 있는 존재인 약사가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물결약사회는 "실제로 종합병원에서는 여러 과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 검토는 병원 약사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고, 약사 없이 의사들만  다 알아서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문약료 사업도 종합병원 원내에서 병원 약사가 하고 있는 역할을 원외 환자에 대해 방문 약사가 수행하는 차원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며 "상호작용과 중복 검토는 약사에게 맡기고 의사는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하, ‘처방변경은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약사가 단독으로 의사 처방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처방 변경을 약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나, 명백한 병용금기나 중복 등 처방의 문제점에 대해 일선 약국이 검토 의견을 제시해도 많은 경우 처방의가 묵살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1월 심평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DUR에서 병용금기 경고를 제공한 처방 중 소수만이 변경되고 대부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욕 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은 함께 사용할 경우 심장에 대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어 병용금기임에도 2017년 한 해 동안 함께 처방된 사례가 2만8천여 건에 달했으며,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작 천여 건만이 변경되었다. 

DUR 경고를 받은 처방 중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88%에 이른다. 

새물결약사회는 "의협은 방문약료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처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약사의 역할을 철저히 부정하고 갖은 방법으로 방해함으로써 의약분업을 절름발이 꼴로 만들어 놓은 주체는 바로 의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문약료의 가치는 여러 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의협은 오히려 ‘처방 변경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되려 엄포를 놓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의 진정한 속내는 ‘의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자’는 대목에서 드러난다"며 "방문약료가 제대로 정착해 환자 안전에 기여하려면 무엇보다 약사가 제시한 검토 의견을 처방의가 존중하고 처방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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