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는 계명재단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 달서구청장을 방문해 재단 내 약국개설 허가는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 약국이 입점하고자 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건물이며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다.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 본회는 약사법과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약국 입점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이 사안을 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정원재 달서구부구청장)로 위임하고 조정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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