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가 있는 요양원에서 나온 처방전에 대한 조제는 어디까지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처방전 대리접수·조제약 대리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용인시약사회에서는 경기도약사회를 통해 이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은 "질의사항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요양시설 촉탁의 처방의약품 대리수령과 관련된 유의사항 및 대리 위임장 형식을 SNS를 통해 분회에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안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요양시설 입소환자의 촉탁의 처방에 따른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촉탁의 원외 처방전 대리접수 및 조제 의약품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환자가 촉탁의 처방전 대리 접수 및 의약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환자 본인의 위임장을 수령, 확인, 보관하고, △의약품과 함께 서면 복약지도서를 동봉하면 대리수령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려해야할 사항은 많다. 우선 대리수령자의 여건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처방전 및 조제의약품 대리 수령자는 가급적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관리자로 한정하는 것을 권했으며, 관계당국으로부터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촉탁의 근무 의료기관의 관계자(간호사, 행정직원, 제약, 도매사 직원)는 일단 배제하는 쪽을 추천했다.
거리 면에서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약국과 원거리에 위치한 요양시설의 처방전 접수는 처방전 분산의 원칙에 반하고 촉탁의 의료기관과의 처방 담합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는 원거리 요양시설 환자의 처방전 접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각 약국에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은 실제로 용인시약 뿐 아니라 많은 약국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촉탁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약을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하다가 복지부 부당보험급여 청구행위로 현지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약국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