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도 못하는 '대약 대의원', 또다른 갈등 유발
개정된 선출 규정에 일부 약사회 파벌 싸움…"지나친 지부 권한 침해"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19 06:00   수정 2019.02.21 13:26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 선출을 놓고 일부 분회에서 파벌 싸움으로 번지는가 하면, 회원을 대표해 선출된 분회장이 대의원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대의원 선출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정된 대의원 선출 규정은 등록 회원 수 100명당 1인의 비율로 하며, 지부 총회에서 배정되는 추천 대의원 수는 당해 지부 소속 각 분회별  단수 인원과 100인 미만 분회의 회원수를 합산해 100명당 1인의 비율로 하되, 지부 단수가 50명이상이면 1인을 추가토록 되어 있다. 

지난 12월 20일 열린 대약 이사회 당시, 서울시약사회를 겨냥한 규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지부에서 올리는 대한약사회 대의원 선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규정 명시를 통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합리적인 대의원 선출'을 내서운 집행부의 의견대로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선출 방식을 분회부터 적용하면서 분회→지부→대약 순의 대의원 선출 구조에 결과적으로 지부 권한이 축소되고, 분회 갈등 문제가 발생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00명당 1명의 대의원 선출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부의 의견을 대약에 전달하는 것이 대약 파견 대의원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개정된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약 파견 대의원에 대한 기준도 분회장, 의장 순이 아니라 이른바 목소리 큰 원로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회원을 대표하는 분회장이 대한약사회 대의원이 되지 못한 곳도 발생했다. 

또, 대의원 추천 문제로 서울의 S분회는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분회에도 파벌 구도가 나뉘는 등 약사회의 정치적 갈등 구조가 대의원 선출을 통해 하부 조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 약사회 관계자는 "회장 선거에 이어 대의원 선출까지 감정 소모가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은 갈등 구조가 거듭 되거나, 다른 분회까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 선출 문제는 시도약사회(지부)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대한약사회 정관에 크게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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