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시대상황은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일으킨 5.16 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정부를 대신하는 등 새로운 격동의 시대였다.
이런 와중에 1963년 약사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이때 일정한 지역 내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지한약종상(限地韓藥從商)’시험제도가 부활했다.
1966년 2월 한의사협회와 한약종상단체인 한약협회가 이정재 국회의원을 움직여서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는 법의 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 인력의 배출이 증가하면서 한약종상과 같은 구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1년 1월 13일 약사법이 개정됐지만 한약종상제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폐지되지 않고 명칭만 한약종상에서 한약업사로 바뀌면서 약사법(제26조)에 그대로 남게 됐다.
한의사협회는 1974년말 한약조제권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시도했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제21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단, 한약(생약)은 한의사의 영역으로 약사는 할 수 없다’로 명시한다는 것이었지만 약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듬해인 1975년 4월 한약협회에서 ‘한약업사’를 ‘한약사’로 개칭하고 한약업사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1975년 6월에는 약사의 한약조제금지 및 양·한방의약분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김삼봉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는 유신시대였고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전무했던 시절이라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약사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시켰다.
1975년 8월20일 대통령령 제7746호를 공포하여 보건사회부에 한의약 전담부서(의정3과)를 설치하였으나 양·한방 일원화를 주장하는 약사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1975년 12월17일 제94회 정기국회에서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금지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을 시도했지만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엄중히 감독하라는 다음과 같은 대정부 부대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약사의 의약품조제권은 대한약전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정서나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 및 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한약을 임의로 조제하거나 한방요법으로 진단까지 하고 있는 약사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감독함과 동시에 대한약사회로 하여금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 규제를 하여 약사윤리 확립에 노력할 것’
국회 부대결의에도 불구하고 1976년 6월 9일 보건사회부는 11개 기성한의서를 약사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 약사의 한약조제를 합법화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한약협회는 1976년 11월5일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합법화시킨 보사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소했으나 이듬해인 1977년 8월20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이 국회는 다시한번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1976년 12월17일 제96회 국회에서 박영록 의원 외 55명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제94회 정기국회가 채택한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등 부대결의 준수를 위한 감독 강화 ▲동서의·약의 균형발전대책을 조속히 강구 ▲한약조제사항을 대한약전에 새로 추가하지 말 것 등이다.
1977년 7월 한약협회는 한약대학 설립, 한약사 배출을 내용으로 하는 ‘동양학사법’제정안(최치원 의원)을 제안·발의하였으나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이와 같은 부대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었지만 1980년 국회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7호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제정하게 되는 단초가 되고 말았다.
이는 결국 1993년 한약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갑현 약사=중앙대 약대 졸, (전)경남도의원, (전)경남도약사회부회장,(전)대한약사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