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배송은 불법이지만, 예외로 취급되는 희귀필수의약품이 '냉장 의약품 전문배송'을 내달 초부터 시작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는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전문업체 지오영과 '냉장의약품전문배송 위탁 계약'을 8일 오전 체결했다.
국회에서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택베배송과 관리 및 보관 문제가 지적됐던 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센터는 냉장의약품과 주사제, 백신 등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별적으로 지오영에게 위탁 배송키로 했다.
윤영미 원장은 "지오영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감사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며 "희귀약센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주셨고 센터가 이전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협약식을 통해 센터와 지오영과의 파트너십이 의약품 유통 관리체계에 있어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을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는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희귀약센터와 지오영은 그동안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간 협력해 필요 의약품을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적절한 치료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단순한 사업수행의 수준을 넘어선 국민건강증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희귀약센터와 지오영의 협약으로 센터에서 취급하는 냉장배송의약품들은 수입·통관을 거쳐 지오영으로 입고되며, 지오영에서는 이를 별도 보관해 희귀약센터에 리스트를 넘겨 받아 배송을 실시한다.
한편, 현재 냉장의약품 배송은 년 5~7천건 정도이며 주사제나 백신을 포함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