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회원이 630명이 넘는 메머드급 분회인 경남 창원시약사회는 현 류길수회장이 단일 등록으로 총회에서 김회영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았다.
경남 창원시약사회는 지난 1월26일 오후5시30분 창원인터내셔널호텔 3층 크리스탈홀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류길수 회장은 "지난해 가장 큰 현안이던 창원경상대학병원 부지 내 불법약국에 대한 개설 처분 취소라는 1심 판결은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운 중대한 판례로 남을 것" 이며 "2017년 8월30일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부적절하고 편법적인 개설 인용 심판 이후 드디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창원시는 허성무시장의 의약분업 원칙의 확고한 철학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두 불법약국은 약사로서의 마지막 윤리의식도 망각 한 채 항소를 했으므로 약사회는 이에 대비하여 1심 판례를 넘어 대법원까지 의약분업원칙을 재천명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3년을 회원님들과 함께 화합하며 더욱 발전하는약사회로 만들 기회를 주신 회원님들께 김사 드린다 "고 했다.
이날 총회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과 2018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 결산 승인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여 1억8천500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임원선출에서 총회의장 김준용약사, 감사에 김농연,이흥희약사를 선출 및 부회장으로 선임된 백승재, 김진홍, 목명희, 박재영, 김원길약사를 인준하고, 다른 임원들은 초도이사회에 위임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박완수 국회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 이원일 경남도약회장, 최종석 경남도약회장 당선인, 김민관 창원시의사회장, 박용현 창원시치과의사회장,이갑옥 창원시간호사회장,김종수 약업질서협의회장, 윤성미 이옥선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창원시약사회장 감사패 = 이종식(경남세화약품) 조재문(삼원약품) 김정인(우정약품) 박명주(동원약품) 허경환(일동제약) 남건욱(부광약품)
△창원시약사회장 표창패 =김수정(세림약국) 황동진(메디팜피아노약국) 최충현(배약국)
△모범반표창= 도계반 서부반
△창원시장표창패 = 김진홍(주차장약국) 김원길(서울메디컬약국) 강효국(서울병원) 김석제(새경남약국) 송초자(구 인본약국) 박금영(새가야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