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증원 60명 어떤 근거로 확정했나"
약준모, 복지부 행정정보 공개신청 추진…소송 가능성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21 06:00   수정 2019.01.21 06:38
교육부가 약대증원 신설을 결정해 추진하는 가운데, 최초 의견을 낸 복지부가 어떤 근거로 약대생 60명을 증원키로했는지 검토내용을 확인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지난 20일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번 청구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약대증원결정 관련 어떤 절차를 거치고 종합적인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약준모는 "지난 12월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약준모와 1만 시민들에게 '2018년 분야별 약사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약대정원 증원(60명)을 교육부에 통보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내용에 근거자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복지부에서 적시한 △적정 약대입학정원규모 검토결과서 △분야별 약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검토 결과 △복지부 정원 규모 검토에 의견을 제시한 제시단체명 등을 요청했다.

약준모는 "도대체 어떤 정책결정과정이 검토됐기에 초미니약대 한두개 신설하면 제약약사가증가하는지 반드시 밝히고자 한다"며 "복지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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