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약사회장 선거에서도 미취업자 신상신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동작구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희 후보는 18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조사단'의 조사와 관련, 의심스러운 신상신고자들에 대한 '투표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는 '지부, 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의 소속 항목에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에 소속은 약사 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 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 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에 의한다'라는 부분과 선거 관리 규정의 '회원 등록 명부 및 선거인 명부에느 선거권자의 소속 분회, 성명, 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및 근무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되, 약국개설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주소를 기재한라는 부분이다.
김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동작구의 A약국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23일 10명이 미취업자가 거주지가 아닌 약국으로 투표용지가 배달되게 하는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김영희 후보는 "10명의 약사들은 A약국과 B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신고됐다가 미취업자로 신고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최종 선거명부에는 근무약사로 표기돼 있는 상태"라며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 선관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나 대약 조사단의 조사 여부를 떠나, 분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동작구약사회는 오는 1월 24일 오후 7시 부광약품 강당에서 총회 및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