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경영에 필요한 중요 제도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등
'2019년 달라지는 6대 제도와 법규' 수록…"꼭 알아 두자"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19 09:31   수정 2019.01.24 13:58
고양시약사회는 지난 18일 제 53회 정기 총회를 개최, 배포 자료집에 '2019년 달라지는 6대 제도와 법규'를 수록해  약국 경영에 필요한 제도 정보를 제공했다. 

달라지는 6개 제도를 살펴보며 △2019년부터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로 전환된다. 약국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고개 요구 시가 아닌 의무 발행으로 5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하며 상대자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에 발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미발행 시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 거래 및 가격 할이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도 발급의무 위반으로 처리된다. 

△오는 1월 31일 부터 시행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평균 수수료율 인하로 우대 수수료 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 개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지난 2018년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사업이 2019년에도 지속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이 인상된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약국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이 강화돼 2%의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을 위한 1조 8천억원이 공급된다. 또한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1%p 금리 인하)도 2000억원이 지원된다.  

 △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10.9% 오른 액수로 8시간 기준으로 일급 환산을 하면 66,800원이며 월급 환산을 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74만 5159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고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일반약 판매 등 비급여 매출이 많은  대형약국은 세금 혜택을 볼수 있다. 조제 매출은 면세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매출세액공제 확대는 1월1일부터 시작되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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