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혹시 우리 약국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19 09:27   
약국 경영을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약국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의 유형을 파악해 주의한다면 이를 방지할수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황규영 의약품관리팀장은 18일 열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국 약사법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여 동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보건소에서 발생한 총 18건의  행정처분 사례를 공개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마약류 등 취급 위반이 6건, 조제거부 4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 대제조제 후 통보위반 2건, 기타(약국 폐업 미신고, 명찰미착용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련 사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전 적발 사례도 포함)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이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나는 경우로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과 고발(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행정 처분은 업무정지 10일과 고발(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의도적인 무자격자 판매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실수로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  약사회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체조제 위반 처분은 업무정지 7일, 고발(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두 번째로 많은 위반 사례로 꼽힌 조제거부(가루약 조제 거부 등)는 의약품 재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정지 15일과 고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루약 조제는 2019년 1월 부터 조제수가가 신설,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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