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분회장 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신상신고를 하려고 한 회원들에게 법원은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구약사회 신상신고를 하고자 했다가 거부를 당한 7인의 '선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2월 20일 최종이사회 때 개정된 약사회 '소속' 규정을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배경은 염모 회원 등 7인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초구약사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초구약사회는 접수를 거부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상신고서 접수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신상신고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1월 9일 서초구약사회에 신상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서초구약사회는 접수를 거부, 법원에 신상신고 허용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초구약사회의 신상신고 거부에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을 살펴보면, A약사의 신청에 대하여, 약사로 취업하지 아니한 사실, 주소지가 서초구가 아닌 사실을 자인하여 애초에 서초구약사회 소속회원이 될 수 없고, B약사의 경우는 1월 9일 서초구약사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었다.
-C약사, D약사, E약사, F약사, G약사 등은 2018년 12얼 29일 이전에 2017년, 2018년 2년간 따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관상 신상신고는 매년 2월 실시한다고 규정된 바, 신상신고는 매년 그 해당 연도에 관한 것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이고, 달리 지나간 연도의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받아줄 수 있다고 볼 별다른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이 1월 9일 서초구약사회에 한 2017년, 2018년 신상신고는 효력이 없고,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한 번도 신상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대한약사회장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