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기호 1번 최광훈 후보가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대업 후보가 약학정보원 빅데이터 관련 재판에 대한 입장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최광훈 후보는 "김대업 후보의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혐의에 대한 민형사 재판과 관련한 후보자 검증 요구는 약사회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는 약학정보원장으로 재직시절 PM2000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에서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 중앙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부실한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한 후 다국적 제약사에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여 약사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약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회원이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가 된 약학정보원과 그 이사장인 약사회장의 변호를 위해 2억원 이상의 막대한 회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약사와 약사회가 환자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했"다고 약사사회의 피해를 꼬집었다.
또한,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암호해독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국적 영리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508066, 538302)의 판결 개요를 살펴보면, 김대업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방전 정보를 자신의 중앙 서버에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약학정보원이 IMS에 정보를 넘긴 부분에 대해, 김대업 후보가 주로 재직중이던 기간에 진행된 1기 암호화 정보는 암호해독이 가능하여 원래 주민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여전히 해당하며, 이것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인 IMS에게 제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명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후임의 약학정보원장 재임 시기 진행된 2기 및 3기 암호화된 정보의 경우, 아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
김대업 후보 등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인정보가 IMS 외 제3자에게 추가 유통되지 않아 민사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즉,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의 요지는 김대업 후보의 주장과 달리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민사법원에서 인정된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의 위법성과 공통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최광훈 후보는 "민감정보인 환자개인정보는 영리목적의 빅데이터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상업목적의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에는 환자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는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목적으로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토록 한다는 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된다.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 추진 범위에서 상업목적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적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사업을 마치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적 빅데이터 사업으로 위장하여 회원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당시 김대업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없는 영리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김 후보의 형사재판 리스크는 유권자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후보자 검증행위"임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