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 "前정권 적폐세력이 편의점 판매약 확대정책 추진"
64회 정기총회, 약사회관내 심야공공약국’ 도입·운영키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2-10 19:12   수정 2018.02.10 19:12


전라북도약사회가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한다.

 

전라북도약사회(회장 서용훈)는 2월 10일 전주 풍남관광호텔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 등 약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길광섭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사회에는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확대 정책인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은 前정권의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한 뒤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약국으로 다시 가져 오는 것이 우리 약사들의 임무이자 의무이다"고 강조했다.

서용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회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축 약사회관 1층에 10평 정도의 약국부지를 회원들을 대상으로 분양해 운영자를 모집한 후 심야시간대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용훈 회장은 약사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심야공공약국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권을 지켜 정부의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명분을 마련하겠다는 강조했다.

서용훈 회장은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 부당성을 부각하는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중 약사회관내에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는 지역은 대구시약사회 1곳뿐이다.

총회는 2018년 지부 신상신고비 동결을 포함한 2억 9,500여만원의 2018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서용훈 회장은 먀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 마약퇴치운동기금 1,896만원을 전달했다.

<수상자 명단>
△전라북도지사 표창 - 김수현(익산 굿모닝약국), 이재명(진안 재명약국)
△대한약사회장 표창 - 정귀진(전주 대학종로약국), 김수길(김제 효민약국)
△전북약사대상 - 김영택(전주 조약국), 김남순(전주 감초당약국)
△전라북도약사회장 표창패 - 홍민욱(전주 예새롬약국), 김기영(군산 허브약국), 정성순(익산 범생약국), 황지원(전주 리더스약국), 배상하(전주 리더스약국), 고성일(군산 수정약국), 김덕현(익산 온누리아동병원), 은성원(김제 녹십자약국), 정영나(순창 온누리약국), 김정옥(고창 영호약국), 신환호(부안 하나약국)
△전라북도약사회장 공로패 - 김선화(완주 천일약국), 송신(전주 송신약국), 송봉석(군산 해동약국)
△전라북도약사회장 감사패 - 박길수(온고을약우회 총무), 김인자(칸타빌레 합창단 솔리스트), 서영관(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과장), 하재관(미래약품 대표), 이영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차장), 박미영(전라북도청 건강안전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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