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약사회장 후보측에 후보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후보간의 고발과 맞고발이 반복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12월 4일 제1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갖고,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 심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업·조찬휘 후보(기호 順) 양측으로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고발건이 고발과 맞고발을 반복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법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피선거권 박탈임을 감안해 지난 12월 2일 후보간의 신사협정한 합의정신을 살려 7만 회원의 대표가 되고자하는 후보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지켜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PM2000 인증 취소 결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무산 등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한 김응일 회원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주의' 조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함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약사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의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진행될 선거 개표업무와 관련해 개표 진행방법과 선거 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유‧무효표 인정기준(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