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약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규정에 따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11월 30일 오전 우편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발송되는 투표용지는 모두 3만 77건이다.
투표용지 발송을 위한 준비작업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후보측에서 추천한 참관인이 함께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발송되는 투표용지 봉투에는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와 회송용 속봉투·겉봉투, 투표안내문, 각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이 포함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발송되는 투표용지는 전체 유권자 3만 220명의 회원 가운데 연락이 안돼 수신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투표를 거부한 143명의 회원을 제외하고 모두 3만 77명의 회원에게 '익일특급'으로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12월 1일부터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국이나 거주지를 비우는 등의 개인사정으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개표일 6일전인 오는 12월 4일 정오까지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주소지 확인작업을 거쳐 재발송된다.
재교부는 개표 1일전인 12월 9일 정오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대한약사회로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반송된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국 회원을 제외한 유권자의 경우 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된다.
투표용지는 소인날짜에 상관없이 선거개표일인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사서함에 도착한 경우만 인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물 수요가 많은 12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표용지를 서둘러 회송해 달라"고 당부하고 "시·도 약사회장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관계로 해당 시·도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용지가 발송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해 투표권이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4호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11월 30일부터는 방문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