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지키는 사람만 억울, 악용하는 사람만 이익"
선거관리위원회 '김대업 후보 경고' 관련 입장 발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28 14:58   수정 2015.11.30 07:16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측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 캠프는 김대업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홍보물'을 보낸 것과,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을 받은 것처럼 기재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홍보물을 발송한 김대업 후보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와 '약사사회의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특히 선거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 사유라는 점도 언급하고, 조찬휘 후보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대한약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당선무효 사유라는 내용도 함께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대업 후보측의 불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만 내렸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에게 해명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정도로 마무리 지었다고 조 후보측은 설명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규칙과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법을 악용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사회는 병들고 썩은 사회"라고 강조하고 "김대업 후보가 저지른 중대한 불법행위가 이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된다면 약사사회도 이미 병들고 썩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차기 약사회 선거가 이전투구의 난장판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차후 누가 당선되더라도 약사회 선거규정을 확실하게 고쳐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측 선거대책본부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기력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조찬휘 후보는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후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김대업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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