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구입 법안 폐기하라
약사회 '경제성·편의성 매몰된 안전불감증 법안'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28 09:39   수정 2015.11.28 14:29
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과 25일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부처와 단체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계속 심사로 분류했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경제성과 편의성에만 매몰돼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안없이 발의된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위원회가 정부나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진행하기 전에 결정을 번복하고 재논의를 결정했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문제투성이 법안을 놓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다는 점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동물병원의 요청에 따른 인체용의약품의 약국을 통한 공급은 명확한 구분이나 제한이 없어 사실상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만약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입해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피해를 조장하고, 국민을 2차 피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관련 단체와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으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 반대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법안 개정에 찬성한 것에는 침통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과 수의사의 처방전 발행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국회가 비정상화에 앞장서는 형태에 분노한다며, 약사회는 7만 약사와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입을 허용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을 즉각 폐기해라!

대한약사회는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두번이나 심의한 내용을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해당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대한약사회 소속 7만약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지난 24일,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부처 및 단체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 심사로 분류하였다. 이는 해당 법안이 규제개혁의 파고 속에서 경제성과 편의성에만 매몰되어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발의된 ‘안전불감증’ 법안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정부 및 관련 단체들간 협의도 진행하기 전에 스스로가 정한 결정을 번복하고 또다시 재논의를 결정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문제투성이 법안에 대해 외부압력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체용 의약품은 동물치료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이 없을 경우 사용하겠다는 동물병원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에서 약국을 통한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그동안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제한도 없이 사용되어 사실상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했다 하여 이제는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입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피해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을 섭취하는 모든 국민들까지 2차 피해의 위험속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이번 법안은 관련단체와 어떠한 논의 및 협의도 없이 일방 추진되는 것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고 반대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법안 개정에 적극 찬성한 데 대해 침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전 발행 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안 발의에 몰두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비정상화에 앞장서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약사회 소속 7만약사는 본 법안의 저지를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1. 26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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