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경고' 승인 안받은 홍보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 재심 통보에도 승인 없이 전체 유권자에 개인홍보물 전달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28 08:14   수정 2015.11.28 11:18
불법 개인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김대업 후보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지난 11월 27일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규정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업 후보측에서 개인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나 승인 없이 발송한 점에 대해 '경고' 처분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발표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김대업 후보의 개인 홍보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재심 통보를 2회에 걸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대업 후보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묵살하고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표기한 불법 개인홍보물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대업 후보를 경고 조치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회원에게 직접 해명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대업 후보측에서 유사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 불법 개인홍보물 발송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지난 11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김대업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에 대한 심의 후 심의 결과와 재심의 통보를 2회에 걸쳐 김대업 후보자 측에 전달한 바 있음.

그러나 김대업 후보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선관위의 요청을 묵살하고 재심의도 신청하지 않고 선관위가 승인한 것으로 표기한 불법 개인홍보물을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음.

이에,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27)에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2조 제2항[홍보용 인쇄물 및 광고의 내용] 및 제54조의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에 의거 경고 조치하고,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선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회원들에게 해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금번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대업 후보자 측에서 또다시 유사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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