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가 약사사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조금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 순위로 꼽는 부분이 후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한약학과 폐지를 공약한 후보도 있고,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한약제제 분류를 통해 접근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김대업 후보는 '한약학과 폐지'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전국 3곳의 약학대학에 개설돼 있는 한약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6년 당시 한약학과는 약학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함께 있는 대학의 약학대학에 설치한다는 제한으로 3개 대학에만 개설됐다. 경희대를 비롯해 원광대와 우석대 3곳이다.
현직 회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조찬휘 후보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저지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약권을 수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조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20년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2개 트랙으로 진행하겠다. 약사법을 개정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좌석훈 후보는 한약제제 분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처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만큼, 한약제제를 분류하면 한약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류하면 한약제제가 약사의 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약사의 업무범위에 이미 한약제제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약제제를 약사의 손에서 빼앗아 가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좌석훈 후보는 '한약제제 분류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분류하는 재분류와는 다르다'며 '기존의 의약품이라고 명기된 것들 가운데 한약제제라고 분류하는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는 2000년 처음으로 국가고시가 시작됐고, 매년 120명 가량의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