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의 법위반 혐의로 2년간 시달려왔다"
약학정보원 '김 후보 주장은 과대망상'…사과 촉구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25 16:12   수정 2015.11.25 16:51
약학정보원과 김대업 후보와의 갈등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약학정보원이 김대업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무개념', '순진무구한 주장'이라며 비난했다.

약학정보원은 2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약학정보원이 김대업 씨 자신을 유죄로 만드는 것에 3억원의 성과보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막장 소설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무차별 유포한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김대업 씨는 약학정보원으로부터 4,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아 별도의 개인변호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대피해 망상'이라는 격한 표현도 사용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두고 한 표현이다.

약학정보원은 '2014년 1월 김대업 씨가 2015년 12월 선거에 출마할 것을 예상하고 정적을 사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인데 이는 치료 받아야 할 수준의 과대피해망상증'이라고 언급했다.

계약서 내용과 성과보수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쌍벌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가 되면 약학정보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는 것만은 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계약이고, 약학정보원과 직원 모두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3억을 넘지 않는 쪽으로 계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2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은 직후 의사협회가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는데, 김대업 후보는 의사협회의 민사소송이 2014년 2월에 제기된만큼 1월에 진행한 성공보수 계약서가 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매우 순진무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가 되면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엄청난 액수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학정보원은 존립의 위기를 느끼고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업 씨는 유죄가 3억인데 무죄가 1억이냐 하면서 계약서의 내용을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며 '계약서의 '가'항도 직원이 유죄가 되더라도 약정원이 무죄(3억)이며, '나'항도 직원이 유죄가 되더라도 약학정보원이 무죄(1억)로 기소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보수금의 차이 '3억'과 '1억'은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리 한 것이라는 말이다. 

계약서의 기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과의 계약은 당연히 기밀로 취급되는 사항이고, 계약서 내용의 진실공방을 떠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법조계의 큰 공분을 사고 있고 의사협회의 56억 손배소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게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약학정보원은 '변호사와의 기밀 계약서의 절취와 공개가 커다란 범죄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대업 씨의 법에 대한 무개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정보원 임직원들은 김대업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해 2년간 검찰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려 왔다'며 '이로 인해 현재 PM2000 인증취소 위기까지 왔지만 임직원들은 회원이 불편 없이 무료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같이 공조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위해 약학정보원을 음해하고 흔드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번 기밀 계약서 절취와 공개에 대해 사과하라고 약학정보원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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