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제실수로 환자 뇌경색, 약사가 손해배상"
제주지법, 와파린 용량 제조 실수 약사에 책임 물어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25 13:45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약을 복약한 환자가 뇌경색 진단을 일으킨 경우 약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재판장 유석동)은 최근 약사가 처방전과 달리 약을 조제해 약을 잘못복용한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켜 마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약사가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 판단하고, 피고 약사에게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원고 환자는 2001년 심장 판막 치환술을 받은 이후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다.

이 환자는 2013년 4월 제주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조제약을 받았으나, 피고 약사가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된 것을 와파린 2㎎ 1tab으로 조제, 투약을 지시했다.

이후 환자는 투약 20일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을 내원했고, 뇌 MRI 촬영 등의 검사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제기록부에도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하는 등 기록 과정, 복약지도 과정,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용량 등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처방전과 다른 조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중과실을 범했다"며 "또한 환자의 처방전에는 와파린 5㎎ 1tab 외에도 라식스정, 크레스토정 10㎎, 칸데모어정 8㎎이 있어, 환자로써는 어느 알약이 와파린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는 담당의는 PT(INR) 수치에 따라 와르파린의 용량을 조절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와르파린 6㎎으로 와르파린 2㎎을 3tab씩 복용하였던 것이어서, 기존 처방약과 알약의 숫자도 달라 비교도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나아가 와파린 2㎎이나 5㎎의 외형적 크기나 색깔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판결근거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가 처방전 대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10년이 넘는 이 사건 사고시까지의 혈액 항응고제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하면서 재산 손해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피고 약사에게 약 1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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