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신하는 '시정명령제' 도입 '파란불'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 통과…정기국회 거치면 근거 마련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25 12:00   수정 2015.11.25 13:44
시정명령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제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정명령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제 대신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정명령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포상금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팜파라치'로 인해 적지 않은 약국에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행정처분을 대신해 1차적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종업원이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 착용,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혼합 보관, 불량의약품 처리 대장 미보관이나 조제실·저온 보관 시설·수돗물 공급시설·조제 기구 등 약국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 단순 실수나 행정 절차적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대신해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약사 감시와 관련해서도 전문·일반의약품 구분 진열 의무나 위생복 착용 의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다른 품목의 구분 진열 의무 규정 등은 최근 삭제되기도 했다.

과도한 약사감시 대상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평가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나 약국의 부담으로 작용해 온 준수사항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대부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돼 약사감시로 인한 행정처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정명령 범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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