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가 '약정원 성과보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이를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20일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재판에 대한 성과보수 약정서를 공개하고, 현 집행부가 경쟁자 죽이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약학정보원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성과보수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건의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다른 죄명으로 바뀔 경우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 후보는 "이는 전 약학정보원장인 본인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죄명, 예를 들면 배임 횡령 등의 죄명으로 기소하면 3억을 지급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정치적 경쟁자라 하더라도 평생 약사 사회의 정보화에 기여하면서 PM2000을 만들고 약학정보원의 설립을 주도했던 약사회의 동료 약사를 기소하게 하려는 변호사 계약서를 어떻게 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 약학정보원장과 현 집행부가 손을 잡고 정면으로 사실에 근거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함에도 조찬휘 현 집행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해 수사가 제 때 마무리되지 못하고 2차 추가기소로까지 오히려 확대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대업 후보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 주시라"며 "약사사회의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덕숙 원장은 김대업 후보의 주장을 "말도 안되는 소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성과보수 약정서 어디에도 김 후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약정의 당사자는 약학정보원으로 당연히 약정원의 이익을 체결된 것이라는 것. 김 후보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기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PM2000 인증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PM2000 인증취소는 올해 봄 검찰합수단의 2차 수사시 2009년 IMS와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 공유가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2차 기소때 2009년 상황이 밝혀졌고 IMS 정보제공이 범죄혐의로 기소됐고 PM2000을 통한 개인정보제공을 막겠다며 복지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개된 성과보수약정서는 약정원 원장실에 보관중인 대외비로, 이는 내부 문건을 절취해 유출한것이기에 유출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양덕숙 원장은 "김대업씨의 개인정보보호법 기소새태로 인해 약정원은 2년간 엄청난 홍역을 치뤘다. 그런데 이를 변화사와 검찰이 공모해 본인에게 죄를 뒤집에 씌우려한 음모에서 야기된 것이라하면, 2014년 1워레 김 후보의 선거출마를 예상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소설인가"라고 김대업 후보를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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