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가 16일 제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 투표용지 발송과 재발송, 재교부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잠정적으로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투표용지 발송과 재발송, 재교부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12월 1일부터 4일 오후 12시까지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주소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재발송하기로 하고, 재발송 대상에 대해서는 주소가 포함된 명단을 각 후보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또, 지난 12일 마감된 대한약사회장과 시·도 약사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질의 받은 내용에 대해 각 사안별로 심의하고 의결하기도 했다.
중립의무와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의 범위에 대해 '한국병원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한약조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등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으로 정하고 해당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와 부산시약사회로부터 질의 받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SNS의 특성이나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감안해 볼 때 SNS 자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게재되는 내용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정병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