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유권자 휴대전화번호 제공 안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주소 불명확 회원 164명 투표용지 발송 않기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05 12:01   수정 2015.11.05 12:02
약사회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 요청이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소가 불명확한 회원 164명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11월 4일 제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일정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불법선거 신고 접수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에서 정책토론회 일정과 후보자등록 신청공고, 선거인쇄물 제작 건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주소가 불명확한 164명의 회원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투표용지 수령지가 없는 회원에게 전화 등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쳤지만 본인의 투표권 포기 등의 이유로 수령지를 확인할 수 없는 회원은 모두 164명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약사회가 건의한 '회원(유권자) 연락처(핸드폰 번호)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선거 신고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해 조찬휘 회장이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발언에 대해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받은 후보자의 일간지 기고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시약사회장 후보자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역 일간지에 기고해 온 의약품정보 관련 칼럼을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온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래전부터 기고활동을 진행해 온 것이고, 회원이 아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기고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중립의무를 위배한다고 판단해 선거기간 동안만 홈페이지 게재를 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구본호 위원(감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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