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청구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복지부의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나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약사회는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부당한 위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절하지 않다며 취소할 때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하고,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모호한 일부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새로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와 관련해 '적정결정이 취소된 청구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부당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또, 관련이 없다는 점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보안기능을 추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비 투자가 불가피하고, 사용료나 유지보수비 상승을 초래하는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됨으로 보안기능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보안기능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인증 취소 등의 관리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10월 6일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