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후보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경고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병림 후보측은 자생적 단체인 민사모(민병림을 사랑하는 약사들의 모임)에서 제작·발송한 우편물과 관련해 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후보에게 내린 경고 조치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이와 관련없는 후보에게 내린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선관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서를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서를 통해 민병림 후보측은 해당 우편물은 민사모라는 자생적 단체에서 제작, 발송된 것으로 민병림 후보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최근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대구시약사회에 내린 결정을 보더라도 행위의 주체에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후보측은 민사모가 후보측의 사주를 받아 해당문건을 제작·발송하게 됐다는 판단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내린 판단으로, 이와 관련한 증거로 민사모의 후원계좌 통장사본과 인쇄물 제작발송 견적서를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민사모의 우편물 발송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행위자인 민사모에 대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민사모의 위반행위와 무관한 민병림 후보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경고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함께 첨부했다.
민병림 후보측 고원규 대변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해당 단체와 후보측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결정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다시 같은 결정사항이 나온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법률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