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일반약 슈퍼 판매 '발등의 불'
12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 앞두고 '파장'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11 11:43   수정 2009.11.13 18:09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약사사회가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약사 관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진행 예정인 약사 관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약국 영리법인 허용은 물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슈퍼판매 역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계에서는 이미 이번 공청회가 이미 영리법인 허용과 의약품 슈퍼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이번 논의는 약국의 영세성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1약사 1약국 개설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의약분 재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슈퍼나 소매점을 통한 일반의약품 공급으로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과 관련해서도 상법상 가능한 모든 영리법인 형태를 허용하고, 1약사 다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격경쟁성 확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소매점으로의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12일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KDI 윤희숙 위원은 올해 상반기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약국 개설 독점 완화와 일반약 판매허용 방안 등을 강조해 왔다.

약국 영리법인은 약국경영의 규모와 방식을 개선해 전문경영이 가능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약 판매 역시 전담 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재평가와 재분류를 제도화하는 법조항을 도입하는 수순을 밟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될 주요 안건과 방향이 이렇게 설정될 것이라는 소식은 약사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KDI가 마련한 기본방향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시작되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관련 공청회는 모두 4개 주제로 나눠 진행되며, 의약부문과 관련한 일정은 12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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