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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민병림 후보측 지지단체의 우편 발송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약사회(회장직무대행 박찬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태정)는 10일 오전11시 소회의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관위는 최근 민병림 예비후보 지지단체(민사모)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우편물과 전화 안내 등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민병림 후보측에 1차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회신에 따르면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발송한 유인물과 전화 안내는 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0조를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에 판단된다는 것. 이에 선관위는 대약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의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오는 18일 오후 8시 진행 예정인 정책토론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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