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사향·웅담 구입할 때 "인증증지 확인을"
관리규정 개정 따라 인증증지 의무화…위·변조 방지 위해 디자인도 수정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27 14:15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약국 조제용 사향이나 웅담을 구입할 때는 인증증지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CITES(국제 야생 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 관리체계가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약사회 등에 조제용 샤항·웅담 구입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라 사향이나 웅담을 판매하려는 수입자나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은 모두 CITES 인증증지를 식약청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또, 이에 발맞춰 CITES 인증증지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수정해 제작했다.

따라서 2009년 7월 22일 이후부터 수입된 사향이나 웅담을 구입할 때는 CITES 인증증지가 부착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한 사향이나 웅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정보자료-KFDA 분야별 정보-의약품' 메뉴에서 '생약종합정보'를 선택한 다음 'CITES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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