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무상지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의약품 품목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거점약국에 코드확인을 당부했다.
심평원이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종플루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을 검토한 결과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무상지원품목 제품코드를 잘못 기재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투여 대상자에 대한 무상지원품목 제품코드는 끝자리가 '0'으로 기재되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식 부족으로 기등재 의약품 품목코드(제품코드 끝자리 '1')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사례를 심평원이 통보해 옴에 따라 거점약국과 회원약국에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의 경우 무상지원 제품코드(제품코드 끝자리 '0')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무상지원되는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캅셀 30mg(제품코드 E01840940), 타미플루캅셀 45mg(제품코드 E01840950), 타미플루캅셀 75mg(제품코드 E01840560), 리렌자로타디스크 5mg(제품코드 E00890660) 등으로 끝자리가 모두 '0'이다.
한편, 현재 국가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기준은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고위험군인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보건의료인, 폐렴 등의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지속되는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