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약국의 신종플루 관련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 시간이 오후 7시로 변경됐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일부 정한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을 통해 투약보고서 제출시간을 연장하고, 보건소의 조제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거점약국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를 1일 1회, 오후 7시까지 관할 보건소에 투약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보고시한을 연장됐다.
또, 오후 7시 이후 투약분에 대해서는 다음날 보고하도록 했으며 보고서식을 전산화해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소의 조제는 집단발생과 같은 특수사례 시 시행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거점약국을 통해 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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