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 인근 약국들이 약제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인근 약국은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에 따라 국비진료대상자로 구분되어 있는 보훈대상자가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한 후 받은 처방전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들 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보훈병원은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대상자들을 모두 보훈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 '위탁병원'은 전국적으로 239곳. 자연스럽게 이들 병원 인근에는 보훈대상자들의 처방전을 흡수하는 약국이 상당수 입지하고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약국 약제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되지 않고 보훈의료재단에서 보훈병원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약제비의 지급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관련 약제비 규모가 큰 이들 병원 인근 약국의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경남 지역 보훈 협력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급이 늦어져 최근에서야 지난해 11월 청구한 약제비를 지급받았다"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급을 서둘러 달라고 보훈처나 관련 기관에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A약사는 "보훈 관련 약제비 규모가 큰 약국은 매월 5,000~6,000만원 규모"라고 설명하고 "만약 약제비 지급이 2개월 정도 늦춰지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묶이기 때문에 약국 운영자금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서울 도봉지역의 C약사는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초 청구하면 25일쯤이면 지급이 되는데 반해 보훈대상자 관련 청구의 경우 1~2개월 늦게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지급 일정이 늦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지역 보훈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D약사는 "약국 입지가 보훈병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진료한 보훈대상자의 처방전이 대부분"이라고 전하고 "보훈대상자의 경우 나이가 많고, 투약일수가 길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약제비가 2~3배 많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이렇게 약제비 지급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관련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산보다 집행하는 금액이 많아 결제가 더뎌지고 있다는 것.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보훈대상자 가족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일선 약국·악사들의 지적이다.
지방의 E약사는 "매년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5월부터 지원대상이 가족으로 확대되면 지급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지금과 같이 운영될 경우 자칫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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