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요양보험 등급판정委 참여 독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약사 역할 증진 위해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16 11:14   수정 2009.01.16 11:23

대한약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위원회에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적으로 약사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시도약사회에 회원의 참여 독려를 당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외 법학이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을 포함해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약사의 참여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근거로 일부에서 약사가 위원 혹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약국 역할을 주제로 열린 수요포럼에서 영등포구 판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대한약사회 박영근 총무이사(영등포구약사회 회장)는 "위원회에서 약사가 활동할 수 있는 문호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호흡하는 역량있는 사람이라면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박이사는 "영등포구의 경우 매달 두번씩 총 300여건에 이르는 등급판정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활동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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