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재 한의원 2곳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한방파스’를 간호조무사가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관악구약사회 관내 약국에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한방파스’를 간호조무사가 3,000~3,500원을 받고 직접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판매해야 하는 품목이고, 한의원에서 취급할 경우 판매가 아닌 환자의 환부에 직접 붙여줘야 한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한방파스’는 종로에 위치한 G제약사 제품으로, 한의원에서 직접 주문한 것처럼 제품 왼쪽 상단에 한방 병의원이라고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6년 전에도 단속을 벌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곳”이라며 “최근 의약외품 확대 등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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