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투표용지 27일 발송, 30일 투표 돌입
7월10일 오후 6시까지 사서함 도착해야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6 22:41   수정 2008.06.27 13:41
▲ 투표용지 발송 준비에 분주한 대약 사무국 관계자들

27일 저녁 대약회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발송에 따라 실질적으로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보궐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27일 저녁부터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반드시 7월10일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사서함에 도착해야만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선관위는 무효 사례를 공개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투표권이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용지와 함께 발송되는 선거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정확하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안내문에 따르면 ▲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 “◯ ” 표시 이외의 표를 한 것 ▲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 도장으로 기표한 것 등의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한편 2006년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경우 총 선거인수 24,360명 중 18,530명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이중 2.5%인 465표가 무효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무효 투표 사례

-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것
- O표시 이외의 표를 한 것(∨표, △표 등)
-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회송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 회송봉투에 2매 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
-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 된 것
-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장으로 기표한 경우도 무효)
- 형광펜 및 연필을 사용하여 기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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