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 행소, 내년 1월 이후 최종 결론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03 15:02   수정 2007.12.07 21:17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관련 제약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년 1월 이후에야 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101호에서 열린  ‘약제비적정화 방안 소송’ 관련 변론이 내년 1월 30일 한번 더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에서는 이날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변론은 한국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회사가 올 2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하위 규칙에 의해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위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이라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변론은 이번이 첫 번째다.

제약업계는 당시 소를 제기하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기고 있으며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되고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이 같이 중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약협 쪽에서는 문경태 부회장과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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