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사노피 공급 일임-자사 통해 주문요구
계약서 10항 적용, -협력도매에 공문 발송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03 15:32   
쥴릭이 사노피 제품 공급을 자사가 일임하게 됐으니, 제품주문을 자사를 통해 하라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협력도매상들에게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쥴릭은 최근 ‘사노피 -신데라보 코리아가 쥴릭파마코리아와의 제휴회사로 결정돼 2004년 9월 1일부터 협력도매상에 대한 제품공급을 당사가 일임하게 됨을 알려드린다“며 ”따라서 귀사와 합의된 계약서 10항(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에 따라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사노피-신데라보 코리아 쥴릭파마코리아 제휴회사로 결정’공문을 협력도매상에 발송했다.

쥴릭은 크리스티안 스토클링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이 공문에서 ‘ 협력도매상은 쥴릭파마코리아와의 제휴회사가 되기로 결정한 제약회사 (사노피-신데라보 코리아)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동의한다’, ‘제약회사(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와 협력도매상간의 계약종료는 해당 제약회사와 쥴릭파마코리아 간의 제휴 개시일로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쥴릭이 사노피 거점도매의 한 부분으로 참여했지만, 사실상 사노피가 쥴릭에 아웃소싱(독점유통)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사노피가 쥴릭에 독점유통하지 않았지만 쥴릭으로 인해 기존 마진이 내렸다고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쥴릭 내부에서도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사노피 관계자는 “ 사노피가 쥴릭의 제휴회사가 됐다는 점은 그 쪽 표현이고, 일임문제는 쥴릭과 협력도매상들 간 계약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노피 쪽에서는 일임에 대해 구체적인 문건으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쥴릭은 사노피가 쥴릭을 거점도매의 한 곳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협력도매를 방문하며, 이들 도매업소들의 사노피와 직거래 여부를 타진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쥴릭의 화성물류센터에서 사노피 제품을 배달해 왔는데 쥴릭이 사노피의 거점도매로 된 후 많은 협력도매업소들이 사노피로부터 직접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협 및 도매업계는 협력도매는 쥴릭의 계약서 10항 및 12항으로 쥴릭과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고 지적해 왔고,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약관심사 의뢰를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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