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제약, 정제 제형 제조업무 1개월 정지
약사법 위반으로 1월 20~2월 19일 생산중단…관련 매출 비중 81.71%
“정상 유통·영업 유지” 강조…재고 확보로 공급 차질 최소화 방침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1-08 15:03   

위더스제약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1개월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위더스제약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1개월간 중단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생산중단 대상은 정제 제형 전반으로, 해당 분야 매출액은 839억3049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1027억2178만 원)의 81.71%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미르토정40밀리그램’ 역시 같은 기간 제조업무가 정지되며, 해당 품목 매출액은 14억6465만 원으로 전체 매출 대비 1.43%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이 제조 행위에 한정된 조치로,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처분일 이전에 제조·출하된 제품은 정상적인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며,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조업무정지는 행정처분 통지에 따른 조치로, 생산 재개 예정일은 2026년 2월 20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1월 8일로, 행정처분 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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