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세틴캡슐10밀리그램' 영업자 회수 처분
식약처, '불순물(N-nitroso-fluoxetine) 초과 검출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9-25 08:52   수정 2024.09.25 08: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문제약(주)의 우울증 , 신경성 식욕과항진증, 강박반응성 질환 등 치료제  '로세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시중 유통품에  불순물(N-nitroso-flu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24일 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제조번호 22007, 22008, 22010, 22011'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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