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는 22일 공시를 통해 인슐렛으로부터 이오플로우 ‘이오패치’ 제품이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자사 클러치 특허(EP4201327 C0)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UPC (Central Division Milan)에 ‘이오패치’ 제품의 UPC 회원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을 포함하는 EU 17개국) 내 판매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장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가처분 신청 사실 자체는 비공식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소송 제기·신청 공시는 정식으로 소장을 수령한 후 하도록 돼 있어 정식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오늘(22일) 공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인슐렛은 피고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ex parte) 가처분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UP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기일(Hearing)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은 이오플로우 EU 유통사인 ‘메나리니’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오플로우와 메나리니사는 긴밀한 협력 하에 공동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 해당 특허는 2012년 미국에서 접수한 클러치 구조 특허에 대해 2013년 3월 최초 PCT 출원한 특허에서 분할 출원된 건으로, 이오플로우는 오래 전부터 해당 미국 클러치 특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미국 진출을 위해 해당 특허 무효화 조사 및 비침해 근거 확보, 클러치 없는 신제품 출시 등을 준비해 왔다”며 “ 당사는 해당 특허에 대한 비침해(non-infringement) 및 무효주장(Invalidation) 등을 통해 가처분 심리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존에 준비해 온 신제품을 빠른 시일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 회사는 해당 EU 특허 가처분 신청으로 인슐렛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는 모두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사 EU 유통사인 메나리니사와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클러치 구조 특허는 미국 및 유럽에서만 등록된 특허고 타 지역에서 등록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이오패치 판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