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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일괄 약가인하에 따라 정한 반품 정산 비율에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전산 반품 시 약국 재고 등을 고려해 2개월 주문량의 30% 정산 방침이지만, 약사회에선 실 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업계는 최근 시행을 예고한 약가인하와 관련한 반품 정산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했다.
이번에 이뤄지는 약가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것으로 총 7676개 품목의 약가 인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약가인하는 품목 자체가 많고, 각 품목별 인하율이 달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약품유통업계에선 전산 반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고, 별도의 실물반품은 28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 중 서류상 진행하는 전산 반품은 2개월 출하 분의 30% 수량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보상 수량의 기준은 반올림하되 2개월 출하수량 1개는 제외키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개월간 2개를 출하한 경우 1개, 5개를 출하한 경우 2개를 보상한다.
또 실물반품의 경우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산정하고, 이 경우 앞에 제시한 전산 보상은 삭제할 예정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약국의 재고 관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즉 2개월을 기준으로 주문이 이뤄진 것에 약국재고를 18일치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넘어선 경우, 재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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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이 같은 기준안에 대해서 제약사 등의 협조를 요청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서류상 반품에도 실재고 기준으로 차액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관련 제약사 등에 유통업체 대상으로 약국 실재고 기준 차액 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고 관리 측면에서 결정한 약가인하로 반품 정산에도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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