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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업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액공제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3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은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K-칩스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고,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 특히 백신업계는 여전히 세액공제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정된 조특법을 보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즉 사업화 시설은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됐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빠졌다.
백신은 설비투자 비용이 크지만 평상 시 수요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라도 백신 제조설비 시설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백신업계는 “백신 연구센터 등의 구축을 위해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돼 있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관련 기업이 장기간 고비용을 투자해 백신 개발 및 생산 설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오ㆍ백신 시설은 바이러스 등을 다루기에 위험 시설로 지정돼 건축물 설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가 백신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이자 글로벌 톱티어로 키우기 위해선 중소, 중견 기업 등 더 다양한 주체들이 산업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기초적인 토지와 건축물 부담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나라 역시 백신주권 확보 및 글로벌 5대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백신 분야 시설은 물론 건축물과 토지 등 전반에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특법에서 토지 및 건축물 등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생산 네트워크 국내 확보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며, 국내 바이오백신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선 토지 및 건축물 세제 혜택 등 직접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공제 범위를 건축물과 토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의원은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산업 지원이 필수적인 이 때, 바이오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활성화뿐 아니라 수출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백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OWS(Operation Warp Speed)를 통해 6개 코로나19 백신의 R&D 투자 및 생산역량 확대 등 투자를 단행했고, 영국은 백신 추가 도입, R&D지원, 생산역량 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EU는 5년(2020~2025년)간 총 7500만 유로를 투입해 37개 대학‧비영리기관과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회원사의 협력연구 및 생산 체계 확충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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