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업계 "개정 조특법도 구멍...토지, 건축물 세제혜택 줘야"
설비투자 비용 크지만 수요 예측 어려워...리스크 경감위해서라도 지원 있어야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7-31 06:00   수정 2023.07.31 06:01
백신업계가 조세특례제한법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픽사베이 

백신업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액공제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3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은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K-칩스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 27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고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특히 백신업계는 여전히 세액공제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정된 조특법을 보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했다즉 사업화 시설은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됐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빠졌다

백신은 설비투자 비용이 크지만 평상 시 수요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라도 백신 제조설비 시설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백신업계는 백신 연구센터 등의 구축을 위해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돼 있다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관련 기업이 장기간 고비용을 투자해 백신 개발 및 생산 설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오백신 시설은 바이러스 등을 다루기에 위험 시설로 지정돼 건축물 설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정부가 백신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이자 글로벌 톱티어로 키우기 위해선 중소중견 기업 등 더 다양한 주체들이 산업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기초적인 토지와 건축물 부담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나라 역시 백신주권 확보 및 글로벌 5대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백신 분야 시설은 물론 건축물과 토지 등 전반에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특법에서 토지 및 건축물 등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생산 네트워크 국내 확보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며국내 바이오백신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선 토지 및 건축물 세제 혜택 등 직접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공제 범위를 건축물과 토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의원은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산업 지원이 필수적인 이 때바이오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활성화뿐 아니라 수출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백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OWS(Operation Warp Speed)를 통해 6개 코로나19 백신의 R&D 투자 및 생산역량 확대 등 투자를 단행했고영국은 백신 추가 도입, R&D지원생산역량 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EU5(2020~2025)간 총 7500만 유로를 투입해 37개 대학비영리기관과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회원사의 협력연구 및 생산 체계 확충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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