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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국내 상위권 한 제약사가 자사 운영 온라인몰에서만 자사 제품을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며 15일 반발했다. 해당몰과 거래관계가 없는 약국들이 원활한 제품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D제약사는 품절이 예고됐거나 품절인 자사 제품, 확고하게 시장에 자리 잡은 품목에 대해, 도매업체 주문에는 재고가 없다고 하거나 확답을 하지 않고, 일선약국들에게는 ‘온라인 몰에 재고가 있으니 온라인몰을 통해서 주문하라’고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D사 온라인 몰과 거래하지 않는 약국들은 이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몰에 가입해야 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D사의 이 같은 행태가 의약품 유통업체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온라인몰에는 재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주문서를 넣어도 공급이 안돼 재고가 없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D제약의 이 같은 행태는 거래 도매업체들을 기망하는 것은 물론,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에는 의약품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가’ 항목에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ㆍ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D제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특정 업체로만 의약품을 공급해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D제약사를 고발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제약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온라인몰을 개설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제약사 직영 온라인몰의 각종 위법 행위들이 더욱 증가할 조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제약사 직영 온라인몰의 각종 약사법 위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해, 더 이상 유사한 불법 행위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계의 이런 영업 방식은 수시로 품절이나 공급 불안정 품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매업계와 약국가가 갖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악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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