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급여 정지, 최대 피해자는 ‘환자’
병의원·약국 행정부담도 가중…부작용 줄일 대안 적극 고려해야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2-24 10:35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폐지된 의약품 급여 정지 제도로 인해 또 다시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여정지 제도가 살아있던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들의 의약품들이 적용받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의약품 급여가 정지될 경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사유로 의약품이 대체되는데, 비의학적 이유로 급히 의약품을 변경할 경우 유효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치료 기회를 상실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요양급여 정지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임에도 관련 약물을 복용해오던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이유다.

또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도 의약품 급여 정지시 추가적인 행정부담 등을 떠안게 된다.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를 사용할 수 없어 대체약품을 새롭게 구매해야 하고 급여정지 처분 후에 기존 약품을 요양기관에서 다시 사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므로 기존 약품의 반품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환자들이 의약품 변경에 대해 약국에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추가적인 복약설명도 이뤄져야 한다.

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요양기관에서는 해당품목에 대해 처방변경을 해야 하고, 의사들은 비의학적인 이유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품을 변경을 한다는 사정에 대해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여기에 대체할 약품을 선정하는 과정 등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실제로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던 급여정지 제도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됐고, 과징금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급여 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 품목이 동일 성분제제 중 최저가인 경우 보험약가가 높은 동일제제 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해야 해 보험재정 지출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함께 증가한다.

또한 시장 점유율이 큰 품목이 급여 정지되면 많은 환자들이 비의학적인 이유로 약을 변경해야 하고, 시장을 일부 점유한 다른 제약사의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급여정지 처분이 아닌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 환자의 건강권 문제나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등의 우려를 지우고 제약사의 책임 문제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고려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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