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관련 사르탄류에 대한 회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약품유통업계가 막대한 비용에 대한 협의 없이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불순물 초과로 회수 대상이 된 사르탄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지닌 36개 제약사에 정당한 보상비용을 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유통협회는 “그간 회수 의약품 발생 시 해당 제약사를 대신해 수거와 분류, 정산 등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제약사의 협조 요청에 적극 임해왔다”며 “그런데 일부 제약사가 정당한 회수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회수의약품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제약사와 회수비용, 수거 후 정산 등을 확정짓기까지 회수업무 진행을 보류해달라”고 공지했다.
유통업계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문제 의약품의 회수 비용을 떠안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 본래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의약품의 회수의무자는 해당 제약사로 명시돼 있지만 그간 실제 회수업무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담당해 왔다. 유통업체들은 도의적 차원에서 진행해온 의약품 회수가 최근 잇따른 불순물 문제로 횟수가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더이상 비용 감당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회수는 제약사의 업무이며, 유통업체는 업무를 도와줬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유통업체가 회수의무자인 것처럼 여겨진다”며 “회수 사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택배비와 인건비 상승, 유통마진 인하 등으로 부담이 더 커진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어진 업무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회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유통협회는 향후 제약사의 답변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