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 연방법원, 메디톡스 기각 신청 인용
대웅제약 "특허침해 소송에 근거 없음 재확인" 입장 밝혀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0-07 11:29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주)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를 인용했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Leonie M. Brinkeina) 판사는 10월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9월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 지 6일만이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 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전을 더 이상 끌고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버지니아 법원이 내린 소송 기각(dismiss) 결정은 메디톡스가 지난 5월 14일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체결 후 스스로 신청한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캘리포니아 소송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소송 기각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억지 주장이 허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메디톡스가 경쟁사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뤄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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