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D사, 일반약·비급여약 도매공급가 인상 ‘논란’
유명품목들 직거래가 이상 가격 인상…일부 품목 1천원 이상 차이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19 06:00   수정 2021.04.19 06:48
국내 제약사가 최근 의약품유통업체에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 공급가격을 직거래 공급가 이상으로 인상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D사는 4월을 기점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상당수 일반약과 비급여약 가격을 인상했다. 여기에 이 회사의 계열사도 4월 공문을 통해 도매 공급가 인상을 통보했다.

유통업계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주요 제품들의 인상된 도매 공급가가 해당 제약사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이다. 도매 공급가가 더 높은 제품의 경우 수십원에서 1천여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통업체들이 이들 제품을 취급할 경우 사실상 제약사의 직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가격을 책정할 경우 유통업체에서는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에 직영몰을 사용하던 약국은 물론 기존 유통업체와 거래하던 약국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원래부터 해당 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일원화 정책을 시도하긴 했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공급가격을 통해서 유통업체에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같은 문제가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제약업계 표준대리점 계약서와도 맞지 않지만 개선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준계약서 상에는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유통업체와 제약사간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대로 작성되기도 쉽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경우 표준계약서 기준에 맞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어렵다는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상에서는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제약사와 유통사간 거래에서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공정거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약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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